출산 사업

산후조리비 지원(신규)

산후조리비 지원(신규)

지원대상

  •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

지원내용

  •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 기준

  • 보건복지부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(2023년)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% 지원
    •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
    • ※ 정부 기준가격의 초과분은 본인부담(제공기관이 5%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가능)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른 유형별 차등지원
    •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)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화
  • 최대 15일 이상 이용 시, 신청인에게 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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