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업

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

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

지원대상

  •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‧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
    •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까지(소득‧재산 기준 없음)

지원내용

  • 임산부가 임신‧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‧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

※ 조산원 포함, 한방의료기관(한의원, 한방병원)에서는 임신오저(O21 임신중 과다구토), 태기불안(O20 초기 임신중 출혈, O60.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), 산후풍(U32.7)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지원(2020년부터 가능)

  •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‧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

지원금액

  •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

지원방법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
서비스 기간

  • 카드 수령후부터(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)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

※ 서비스 이용 도중 유·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‑3232(단축4번)로 사용변경 신고(바우처는 유‧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)

신청권자

  •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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