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업
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
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지원내용
※ 조산원 포함, 한방의료기관(한의원, 한방병원)에서는 임신오저(O21 임신중 과다구토), 태기불안(O20 초기 임신중 출혈, O60.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), 산후풍(U32.7)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지원(2020년부터 가능)
지원금액
지원방법
서비스 기간
※ 서비스 이용 도중 유·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‑3232(단축4번)로 사용변경 신고(바우처는 유‧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)
신청권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