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사업
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기저귀 :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해당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
지원대상 소득수준(참고)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
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
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% 이하
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차상위자활
차상위장애인
차상위계층확인
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(기준중위소득 72% 이하)
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 영아가구, 다자녀(2인이상)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
※ 모바일에선 표를 좌우로 움직여주세요.

  • 조제분유 :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사유에 해당 시 지원
  • 아동복지시설․공동생활가정․가정위탁보호․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․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  • 산모의 사망․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,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

지원내용

  • 기저귀(월 8만원), 조제분유(월 10만원), 기저귀ㆍ조제분유(월 18만원)

    ※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
신청기간

  •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
    • 단,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

신청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
    ※ 주민센터로 신청 시,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

  • 온라인 신청 :www.bokjiro.go.kr

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절차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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