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사업
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 영유아
    • 다자녀(2명 이상)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

      ※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

선정기준
  •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    •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, 재검(Refer)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(최대 2회)
    •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(Refer) 판정 후,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    •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,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(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(7만원 한도)
    •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(ABR)

    • ㆍ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

    • ㆍ이음향방사검사(DPOAE, TEOAE)

    • ㆍ임피던스청력검사(Tympanomerty)

  •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

지원내용

  • 검사비 지원 :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  • 보청기 지원 : 만 3세(36개월)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정기 지원(개당 131만원 한도,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)
  • 난청 검사기관
확진검사 가능 기관
(4개 기관)
창원2(창원 경상대학교병원,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)
진주1(경상대학교병원), 양산1(양산부산대학교병원)
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
(4개 기관)
창원2(창원 경상대학교병원,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)
진주1(경상대학교병원), 양산1(양산부산대학교병원)

※모바일에선 좌우로 움직이면 보입니다.

신청기간

  • 난청검사비 :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보청기 :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
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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