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업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로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은 임산부

지원내용

  • 19종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(상급병실료 차액, 환자 특식 제외)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(10%는 개인 부담 적용)

※ 의료급여수급자는 100% 지원

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종류

  • ① 조기진통
  • ② 분만관련 출혈
  • ③ 중증 임신중독증
  • ④ 양막의 조기파열
  • ⑤ 태반의 조기 분리
  • ⑥ 절박유산
  • ⑦ 자궁경부무력증
  • ⑧ 분만 전 출혈
  • ⑨ 전치태반
  • ⑩ 양수과다증
  • ⑪ 양수과소증
  • ⑫ 고혈압
  • ⑬ 다태임신
  • ⑭ 당뇨병
  • ⑮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
  • ⑯ 신질환
  • ⑰ 심부전
  • ⑱ 자궁내 성장제한
  • ⑲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
  • 포함 대상
    •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
  • 지원 제외자
    •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

지원원칙

  •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‧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
  •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 위주 지원

지원한도

  • 1인당 300만원(2개 이상 진단시에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)

지급방법

  • 시‧군 보건소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

신청기간

  •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(출산 이후 1회 한해 지원 원칙)

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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