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업
홍보사업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지원내용
※ 의료급여수급자는 100% 지원
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종류
지원원칙
지원한도
지급방법
신청기간
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