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사업

첫만남 이용권 지원

첫만남 이용권 지원

사업개요

  • 사업대상 : 2023. 1. 1.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
  • 사업내용 :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(일시금) 지급

세부추진계획

  • 신청권자 :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  • 지원금액 및 방식 : 출생아당 200만원(일시금) /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
  • 신청기간 :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,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신청 등
  • 지원기간 : 바우처 지급일(결정 통지)로부터 1년까지 사용
  • 사용처 : 유흥업소·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
  • 전달체계 및 흐름 : (읍면동) 신청․접수 → (시군구) 지원결정 → (사회보장정보원) 바우처 생성․관리 → (시군구) 대상자 관리
구분
이용권 신청
주체
읍·면·동
(복지로 포함)
내용
  • 신청서 접수
  • 대상자 여부 확인(신청서, 보호자 등 지급요건 확인)
구분
접수 및 상담・조사
주체
읍·면·동
(복지로 포함)
내용
  • 신청서 접수
  • 대상자 여부 확인(신청서, 보호자 등 지급요건 확인)
구분
지원대상 결정
주체
시·군·구
내용
  •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
구분
결과 통보
주체
시·군·구
내용
  • (시·군·구 → 신청인) 대상 판정 결과 통지
  • (행복e음 → 전자바우처) 대상 판정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
구분
카드 신청
주체
서비스 대상자
내용
  •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ʻ국민행복카드ʼ 신청
    * BC・삼성・롯데・KB국민・신한 카드사 ʻ국민행복카드ʼ 기소지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카드 이용 가능
구분
카드 발급 및 배송
주체
전담금융기관
내용
  • 카드 발급 및 배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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