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사업
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
지원대상

  • 검사비 지원 :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영아
    •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

      ※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

    •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
  • 환아 지원 :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
선정기준
  •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    • 단,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
    • 1회 지원이 원칙이나,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(최대 2회)
    • 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,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    • 확진검사 결과 선청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(7만원 한도)
  •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
    •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1년 간 발생한 의료비 지원 신청

신청기간

  • 대사이상 검사비 :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갑상선 의료비 :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

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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