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업

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
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
사업대상

  •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 [부부당 20만원 이내(1회)]

지원대상

  • 경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사실혼 관계 포함)
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
지원항목

  • 기초검사, 호르몬검사, 난관(나팔관) 조영술, 정자검사 등 8종

신청기관

  •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
검진기관

  •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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