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업
홍보사업
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사업대상
지원대상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지원항목
신청기관
검진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