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사업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
    • -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

   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

선정기준
  •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
    •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충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의 한함
    •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청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

      ※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(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)

지원내용

  •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    • 미숙아 :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
    • 선천성이상아 :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

신청기간

  • 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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