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사업
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감면료 지원 대상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  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    •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  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    •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
지원내용

  •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한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감면료

  • 이용요금의 70% (최대 2주)

감면절차

  • 감면신청
    (이용자→시군)
    ※ 제1호 서식

  • 감면사유 확인
    (시군)

  • 감면 확인서 발급

  • 감면 확인서 제출
    (이용자→산후조리원)

  • 감면 이용료 지급 요청
    (산후조리원→시군)

  • 감면 이용료 지급
    (시군→산후조리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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