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업

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

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

지원대상

  •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
  •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
  • ※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.

지원내용

  • 난임부부 대상 한약, 침, 뜸 등 지원(부부 160만원)

수행 의료기관

  • 난임부부 한의치료 참여한의원에 진료가능(도내 101개소)

문의 : 본인주소지 관할보건소